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 경기일보'대선 기부행위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 2026.10.01 (새 창)
- 뉴시스'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입증 안 돼"(종합) · 2026.10.01 (새 창)
- 매일신문'광주식당 150만원 후원'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 2026.10.01 (새 창)
- 조선일보‘광주 밥집 기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무죄 · 2026.10.01 (새 창)
- 중앙일보[속보] ‘광주식당에 불법 기부’ 한덕수 前총리 1심 무죄 · 2026.10.01 (새 창)
- 한국일보'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외부 표출 안 됐다"-사회ㅣ한국일보 · 2026.10.01 (새 창)
- MBN'식당 후원' 한덕수, 1심 무죄…법원 ″대권 거론됐지만″ · 2026.10.01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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