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형사합의22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벌금 100만원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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