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업무방해 유죄 벌금 500만원, 특수절도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직원 노트북을 가져가 암호를 바꾼 70대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점유한다고 보았고, A씨가 범행 다음날 노트북 등을 반환한 점을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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