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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A씨·B씨는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개별 형량 구분은 본문에 없음),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벌금 1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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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1.17 선고

  2. 2심

    2025.09.18 선고

    지금 보는 기록

    광주지방법원

    집행유예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 현산 임원 A씨와 하청사 대표 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산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학동4구역 철거 입찰 전 내부 적정 견적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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