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A씨·B씨는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개별 형량 구분은 본문에 없음),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벌금 1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1.17 선고
광주지방법원
일부 무죄 · 1심 광주지방법원2심
2025.09.18 선고
지금 보는 기록광주지방법원
집행유예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 현산 임원 A씨와 하청사 대표 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산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학동4구역 철거 입찰 전 내부 적정 견적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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