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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매일일보 (새 창)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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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10.21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무죄

  2. 2심

    2026.11.20 선고 예정

    서울고등법원

    2026.11.20 선고 예정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양환승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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