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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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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양환승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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