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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7년, 벌금 1억원B씨: 징역 5년, 벌금 1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핌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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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선고일 미상

  2. 2심

    2026.09.18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징역 7년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이정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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