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B씨(50대)·C씨 등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5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의료법인: 벌금 1000만원직원 E씨 등 3명: 벌금 100~200만원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암 수술 환자에게 무면허 림프치료를 한 병원 전 이사장 B씨(50대) 등 3명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 등은 림프치료를 별도 비용 없는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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