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등
판사: 서진원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 법정구속B씨: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직원 등 공범 3명: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120시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개 번식장 전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