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고도 국내산으로 표기해 닭갈비를 판매한 A씨(35)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3억 24만 55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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