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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