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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성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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