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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B씨: 벌금 400만 원,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C씨: 벌금 200만 원,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D씨: 벌금 700만 원,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한국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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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B씨·C씨: 징역 6개월 / D씨: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야구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감독과 C코치, D코치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사는 B감독과 C코치에게 징역 6개월, D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세 사람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6단독
보도된 판사
강성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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