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흉기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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