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손님을 속여 돈을 뺏은 40대 네일샵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청약통장 입금 용도라며 2000만 원을,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기회가 있다며 3800만 원을 손님들에게서 뺏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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