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발언은 이유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3년
심급별 진행
1심
2026.06.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2026.09.22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고등법원
일부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비밀번호 관련 발언만 위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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