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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률신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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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6.11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2. 2심

    2026.09.22 선고

    서울고등법원

    일부 무죄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합1596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2부
보도된 판사
조형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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