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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횡령)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이종필: 징역 10년(특경법상 사기 일부와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A씨: 징역 7년, 추징 약 32억원B씨: 징역 6년, 추징 약 37억원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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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이며,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노유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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