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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