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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 매매 알선, 투약)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30만 원 추징(B씨와 공동)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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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손님 C의 주문을 공범 K에게 전달해 MDMA 등의 매매를 알선하고 남은 약물을 투약한 혐의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우상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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