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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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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노유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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