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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약물중독 치료 40시간B씨: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치료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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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5년 / B씨: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황운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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