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판사: 황운서
- 검찰 구형
- A씨: 징역 5년 / B씨: 징역 3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약물중독 치료 40시간B씨: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치료 40시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