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 열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 법률신문[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3년·집유5년 · 2025.11.2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日刊 NTN(일간NTN)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집유 5년 · 2025.12.0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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