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 (피고인별 구체적 배분은 본문에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지급명령으로 사기 등을 벌인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어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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