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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2025.01.14 ·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 일부 무죄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별 진행

  1. 2심 · 창원지방법원 · 2025.01.14 선고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 3심 · 대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1년 6개월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주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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