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1.14 ·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 일부 무죄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별 진행
2심 · 창원지방법원 · 2025.01.14 선고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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