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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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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정지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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