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반려동물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게 한 30대 `집행유예` · 2026.09.02 (새 창)
- 뉴시스반려동물 방치해 10마리 죽게 한 30대 집행유예 · 2026.09.03 (새 창)
- 로이슈창원지법, 비위생적인 환경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 죽게한 30대 '집유·사회봉사' · 2026.09.09 (새 창)
- 문화일보아파트에 20여마리 반려동물 굶기고 오물속 방치…결국 10마리 고양이 죽게 한 30대 집행유예 · 2026.09.04 (새 창)
- 연합뉴스반려동물 20마리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게 한 30대 집행유예 · 2026.09.02 (새 창)
- 헤럴드경제반려동물 방치했다 징역형 집유…고양이 10마리 죽어 · 2026.09.0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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