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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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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4년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6.19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3년 6개월

  2. 2심

    2025.10.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3년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김형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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