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13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심급별 진행
2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13 선고 · 징역 3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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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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