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진용: 무죄이강구: 무죄B씨(60대 남성): 무죄(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9천800원 상당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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