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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6개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유죄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더팩트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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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5.21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 2심

    2026.08.19 선고

    서울고등법원

    징역 2년 6개월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2부
보도된 판사
류경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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