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6개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유죄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7년
심급별 진행
1심
2026.05.21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심
2026.08.19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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