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9.24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스핌지하철 탑승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유' · 2025.09.24 (새 창)
- 뉴시스지하철 탑승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9.24 (새 창)
- 문화일보휠체어 타고 시위 제지하던 경찰 들이받은 활동가, 법원은… · 2025.09.24 (새 창)
- 세계일보법원, 지하철 탑승시위 중 경찰관 충격한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선고 · 2025.09.24 (새 창)
- 이데일리지하철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관 밀친 활동가, '집행유예' 선고 · 2025.09.24 (새 창)
- KBS 뉴스지하철 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장애인 활동가 집행유예 · 2025.09.24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