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400만원 상당 범행 1건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전 경리직원 A씨(58)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65회에 걸쳐 관리비 14억여원을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재판부는 400만원 상당 1건만 무죄로 보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은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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