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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2.19 · 업무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A씨: 징역 4년 6월 / B씨: 징역 3년
선고 결과
A씨(조선하청지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B씨(부지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그 외 노조원들: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하청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2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1독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진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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