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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5.12.22 · 자본시장법 위반 등(시세 조종, 공시 의무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시세 조종 혐의 무죄, 공시 의무 위반 혐의 유죄로 벌금 1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세 조종은 무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 1억원 선고. 검찰은 2021년 11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0년 한일시멘트의 HLK홀딩스 합병 때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백강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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