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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2.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4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로 필로폰 약 10g을 사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뒤 11월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재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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