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2.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4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로 필로폰 약 10g을 사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뒤 11월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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