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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