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1.17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 1200만 원 무전취식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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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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