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포항시 공무원 2명: 무죄아파트 1, 2단지 관리사무소 직원 4명: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오어지·진전지 관리자 4명: 금고 2년~4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 금고 1년~2년 6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냉천 범람으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포항시 공무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금고 2년~4년을 구형했고,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판결문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송병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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