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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총책, 30대 남성): 징역 4년(일부 범행 무죄)B씨: 징역 2년 6개월C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데일리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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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가담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한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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