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진열품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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