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7.2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추징금 7억7000만원 (원심 직권 파기 후 자판)
심급별 진행
2심 · 광주지방법원 · 2025.07.23 선고 · 징역 3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대출 알선 브로커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일부 금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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