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업무상 실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1단독
판사: 전경태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업체 대표 B씨(6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4월 12일 완도 저온창고에서 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