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광주지방법원 · 변호사법 위반
재판장: 김동욱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2천만 원B씨: 징역 1년, 추징금 8천만 원C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4천900여 만원.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하지 않음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몰래 변론' A씨(63)·B씨(59)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며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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