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특수절도 등
판사: 김소연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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