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31
대구지방법원 ·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장: 김정도
- 선고 결과
- 항소기각 (1심 벌금 900만원 유지)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9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