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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역 공군 대위, 불법촬영물 3220개 저장했는데…"성실히 복무해서" 선고유예
AI 요약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성실한 복무 등을 참작했다.
보도된 판사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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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성실한 복무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8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욕설했고, 이를 지켜본 10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