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업무상과실치사
판사: 이환기
- 선고 결과
- 점검원 B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점검원 C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A사 대표: 벌금 500만원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승강기 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 점검원 B씨·C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2월 아파트 승강기에서 84세 여성이 숨진 사고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