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기, 협박
판사: 윤영수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2년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0시간C씨: 징역 4년D씨·E씨: 각 징역 1년 6개월F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전세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입자 61명의 보증금 163억25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받은 A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