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9
서울중앙지방법원 · 저작권법 위반
판사: 황지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함께 기소된 10명: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