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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재판부

제1-3형사부(항소) (산업안전,중대재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울산지방법원 ·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장: 이봉수

선고 결과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 기각(원심 유지). A씨(조선사업부 전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특수선사업부 전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C씨(해양플랜트사업부 전 대표): 벌금 700만원법인: 벌금 50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HD현대중공업 전 사업부 대표 3명과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 본사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로 기소됐다.